식약청, 무기질 보충용 건강기능식품 사용 가능 원료 확대

무기질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에 ‘L-젖산마그네슘’이 추가되고, 관절ㆍ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뮤코다당ㆍ단백 제품에 사용 가능한 원재료에 ‘말ㆍ토끼ㆍ당나귀’ 등이 추가되는 등 사용 가능 원료가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를 확대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무기질 보충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에 ‘L-젖산마그네슘’, ‘셀렌산나트륨’, ‘몰리브덴산나트륨’을 추가했다.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뮤코다당ㆍ단백 제품에 사용 가능한 원재료는 현행 9종(소, 돼지, 양, 사슴, 상어, 가금류, 오징어, 게, 어패류)에서 ‘말ㆍ토끼ㆍ당나귀’ 등 3종을 추가해 12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기능성 원료(성분) 분류체계를 기존 ‘대분류/중분류/소분류’에서 ‘대분류/소분류’로 개정하고, 홍삼의 기능성에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추가했다. 구아바잎ㆍ바나바잎ㆍ은행잎ㆍ달맞이꽃종자ㆍ밀크씨슬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테아닌, 디메틸설폰(MSM) 등 8품목의 기능성분에 대한 시험법도 새로 마련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산ㆍ학ㆍ연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선해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go.kr)>자료실>법령자료>제ㆍ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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