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크게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30만원을 지급했던 무허가 영업 행위 신고포상금이 최저 2만원까지 내려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7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청은 “부정불량 식품 등의 제조ㆍ수입ㆍ유통ㆍ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생계형 소규모 업종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신고 시에는 일괄적으로 30만원을 지급했으나, 개정고시(안)은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신고 시에는 2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신고 시에는 종전과 같이 3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종전에는 일괄적으로 10만원을 지급토록 했으나, 개정고시(안)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중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2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법객업 이외의 무신고 영업 신고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1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식약청은 이 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26일까지 받아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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