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 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ㆍ유통전문판매업자는 식약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기관에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부작용 발생 사례 포함)을 보고토록 한데 따라, 식품안전정보원을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으로 지정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이다.

식약청은 “위해사실로 의심되는 사례를 식약청장이 정하는 기관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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