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강기능식품법 내년 4월 22일부터 시행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으로 내년 4월 22일부터 ‘누구든지’ 다른 업체의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영양소 등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가 금지된다.

개정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누구든지’라는 용어는 일반 상식으로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자 등이 작성하는 게시물은 상품 판매에 따른 영리적 목적이 결여된 행위이므로 광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 적용대상이 ‘영업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한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0월 22일자로 공포했다.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으로 비방광고가 법으로 금지되고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의무 적용대상도 확대됐다.

법 개정에 앞서 건강기능식품협회는 비방광고 금지의 주체를 ‘누구든지’로 규정할 경우 그 범위가 불분명하여 기자의 기사 또는 블로그를 통한 개인의 평가까지 법 적용의 대상이 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광고에 관한 법적 정의에 따를 때 허위ㆍ과대ㆍ비방광고의 주체를 영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누구든지’로 개정하여도 소비자나 기자 등이 작성하는 게시물 등은 상품 판매에 따른 영리적 목적이 결여된 행위이므로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종전 건강기능식품법은 영업자와 종업원을 구분하고 있는 반면, 광고의 주체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까지 포함하므로, 영업자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엄격히 해석한다면 종업원이 허위ㆍ과대ㆍ비방광고를 행하여도 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근거가 미약했다. 그러나 허위ㆍ비방ㆍ과대광고의 주체를 ‘누구든지’로 개정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에서는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3년을 삭제하고 대신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식약청장이 3년마다 조사ㆍ평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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