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보조식품으로 총칭되어왔던 일본의 건강보조식품제도가 4월부터 새롭게 보건기능식품제도로 바뀌었음. 새로운 보건기능식품 제도는 영양보조식품을 개별허가형의 특정보건용식품과 규격기준형의 영양기능식품 두 종류로 분류, 개별표시하는 것. 보건기능식품제도의 특징은 영양기능식품의 영양소 배합 기준치의 상한과 하한을 표시하고 함유량을 표시하게하여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게 했음. 또 영양기능식품에는 영양기능표시를 할 수 있게 하고, 특정보건용식품에는 정제나 캅셀 형태의 사용을 인정함과 동시에 부형제·유화제 등의 첨가물에 대해서도 식품첨가물 치침에 따라 지정·규제하는 것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영양기능식품에 대상이 되는 성분은 비타민(A, D, E, B1, B2, B6, B12, C, 엽산, 비오틴, 판토텐산)과 미네랄(칼슘·철 등)의 14개 성분이고 칼슘은 뼈나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이다 등의 기능표시를 할 수 있게 됨. 그러나 이 식품은 칼슘을 많이 함유, 향후 골조송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등의 질병 위험 예방표시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고 코덱스 등의 국제동향을 기초로 향후 검토해 나갈 계획.(KOTRA해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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