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다란팜, 이레팜 등 7개 산란계 농장을 11월 1일자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했다.

이번 인증으로 그동안 인증받은 복지농장은 총 34개로 확대됐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지난 3월 20일 도입된 제도로,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ㆍ돼지ㆍ닭ㆍ오리 농장을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농장은 생산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검역검사본부는 산란계 농장 인증을 우선 시행하고, 돼지(2013), 육계(2014년) 및 한우ㆍ젖소(2015년)에 대해서도 복지농장 인증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검역검사본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첫 해임을 감안,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 향후 농장은 물론 판매업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추가 인증 농장(2012. 11. 1자)
△다란팜 (대표 송홍주, 소재지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영천리 667)
△농업회사법인이레팜 (박형록,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양계단지길 53-57)
△해동농장 (박상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장평리 619-1)
△세례유정란농장 (박상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 367)
△찬호농장 (허종국,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만종리 584)
△푸른들농장 (김지혜, 강원도 영월군 남면 담터길 102)
△밤재농장 (류재득,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하리 54-2)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