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의 제주삼다수 판매가 12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재윤)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가 제주개발공사와 농심과의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이 오는 12월 14일 종료되고 소송비는 농심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사측은 “중재원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면서 “이번 판정에 따라 농심은 12월 15일부터 삼다수를 판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SMS와 대형할인마트는 공사가 직영하고, 국내 유통은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동제약은 유통사업자 제안 당시 가산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1차 상품 군부대 판매 및 옥수수 계약단지 조성, 광동한방병원을 통한 의료 서비스, 광동한방병원 제주분원 설립, 광동제약과 산하 기업의 제주 인재 채용, 제주 2차 상품을 활용한 기능성 음료 개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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