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인코리아, 공정위 국감서 의혹 제기...김동수 위원장 "법 적용 가능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인수한 애드원플러스의 실제  매출이 없는데도 100만원의 매출이 있다며, 사조그룹을 무혐의 처리하는 등 특정업체 봐주기식 업무처리를 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조그룹이 유령회사인 애드원플러스를 통해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집중 매입한 뒤 화인코리아가 채권을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의 개시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생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인코리아  최선 사장은 자료를 통해“이번 국정감사에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과 화인코리아 최선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후 화인코리아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공정위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달라 확인해 달라는 의원실의 요청을 받고 재검토 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사조그룹을 봐주기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최 사장은  "사조오양의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  애드원플러스에 185억8,000만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공정위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사조오양이 애드원플러스에 대여한 금액이 50억원으로 확인됐다'라고 되어 있었다"며 두 자료의 금액이 상이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사장은 또 “공정위가 애드원플러스의 매출이 2008년까지 밖에 없었는데, 화인코리아에 보낸 문서에는 2010년에 100만원의 매출이 있었다는 허위자료까지를 만들어 화인코리아가 사조그룹의 부당내부지원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최 사장은 “애드원플러스가 2010년에 실제 매출이 없는데도 경비 및 청소용역업에서 매출 100만원이 있어 축산업을 하는 화인코리아와는 업종이 다르니 경쟁을 저해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부당내부지원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없는 허위로 매출을 만든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 애드원플러스의 주주는 사조인티그레이션과 주진우 회장의 차남인 주제홍 씨 등이며, 사조인티그레이션은 닭과 오리 등 축산업이 주 업종으로 화인코리아와 같은 시장"이라며, "공정위가 이 부분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강기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건에 대해 지난 8월 재고발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법적용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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