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농산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판명돼 허가가 취소된 고독성 농약 등이 검출돼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농산물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허가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포함해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적발건수가 1,35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기준치 대비 초과 검출량을 살펴보면 5배 미만이 650건으로 가장 많았고, 5배 이상 10배 미만이 271건, 10배 이상 20배 미만 216건 순으로 많았다. 100배 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도 30건을 기록했다.

독성별로는 저독성 기준치 초과가 1,051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인체에 유해해 현재 허가가 취소된 고독성 농약 검출은 299건(22%)에 달했다.

판매업소별 부적합 현황을 살펴보면 도매시장이 1,043건(77%)으로 가장 많았고, 대형할인점 145건(11%), 전통재래시장 52건(4%) 순으로 많았다.

품목별로는 채소류가 1,311건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고, 인삼 24건, 과실류 6건, 한약재 6건, 곡류 3건 순을 기록했다.

신 의원은 “잔류농약 과다 검출 농산물이 적발되어도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산물 생산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에 독성이 과다 검출되어도 회수명령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판명되어 허가가 취소된 고독성 농약이 과다 검출된 농산물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자체는 부적합 농산물을 추적 조사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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