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에틸카바메이트 생성 저해 효소제인 ‘우레아제’를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9월 28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식품첨가물인 ‘우레아제’는 효소제의 일종으로 주류 발효과정 중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유해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 생성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 주요 개정내용은 △폴리덱스트로스 등 39개 품목 성분규격, 시험법 등 제ㆍ개정 △식품공전의 식품유형 개정에 따른 19개 품목의 사용대상 식품유형 정비 △무수아황산 등 7개 품목의 사용대상 식품 명확화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이 주류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go.kr)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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