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매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식약청, 제2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된다. 또 어린이들의 지나친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학교 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 및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2차(2013~2015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3년마다 제시하고 있다.

이번 2차 계획의 주요 내용은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 주변 외 학원가ㆍ놀이시설로 지정 확대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판매 금지 △5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위생ㆍ영양관리 지원 확대 등이다.

현재 특별법 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으로 한정돼 있으나, 어린이들의 이용이 많은 놀이시설 및 학원 밀집가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도서ㆍ벽지 등과 같이 학교 주변에 식품판매업소가 없는 지역은 무조건 지정방식을 탈피해 합리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가격이 현저히 낮고 저품질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은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주기적(분기별 1회 이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저가 수입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수입 통관 검사 시 정밀검사 표본 추출률을 기존 5%에서 20%까지 상향 조정하고, 동남아 등 위해우려가 높은 지역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어린이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의 지나친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일관된 영양소 함량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동안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대상에서 제외됐던 떡볶이, 어묵, 튀김, 라면, 꼬치류, 만두류, 핫도그 등 7개 조리식품도 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판정 기준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시설의 안전관리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이하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의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전국 21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5년까지 70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총 3,500개소, 약 26만명의 어린이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이 활성화되도록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인증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2015년까지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의 5%(630개)가 품질인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나트륨, 당 등 위해가능 영양성분을 줄인 단체급식 요리법 개발을 지원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및 외식업체 등에서의 자율 영양성분 표시제를 적극 권장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권고사항인 ‘신호등 표시제’는 업체 참여도가 매우 저조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유형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어린이의 섭취가 잦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비율이 높은 과자류(2014년), 음료류(2015년) 순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교육청, 지자체, 보건소 등과의 연계로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어린이 식생활 상담 서비스를 보건소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2015년까지 시ㆍ도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10% 이상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유도하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