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상품을 수출입할 때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세율표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고쳤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일본식 어휘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바꿨다. 국아의 경우 돼지감자로 변경했다.

어려운 한자어도 우리말로 고쳤다. 난황은 알의 노른자위, 미강은 쌀겨, 조분은 거친가루 등으로 바꿨다.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로 변경했다. 낙화생은 땅콩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전문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한자와 영어를 병기하고 해석상의 혼돈이 생길 수 있는 문구들도 명확하게 정리했다.

관세율표 용어와 문장 표현을 정비한 것은 1949년 제정 이후 63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관세율표는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관세율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97개류(Chapter)와 6670개 품목으로 나눈 품목분류표 및 각 품목의 관세율로 구성돼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