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

종전 2ℓ 이하로 제한한 막걸리 판매용기의 크기 제한이 완화되고, 건강기능식품 신고절차가 간소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올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 20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출범 이후 공정위는 종합적인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하되, 관계부처 협의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조정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1단계(2009년)로 공적 독점 또는 장기간 독점이 지속돼 개선이 시급한 분야의 2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단계(2010년)로 서비스 분야와 공기업 독점 분야 등의 2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3단계로 보건ㆍ의료, 문화ㆍ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 1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는 4단계로 1~3단계 개선과제들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여 보완ㆍ개선할 사항 등을 발굴하는 한편, 불필요한 틈새규제도 정비함으로써 규제개선의 체감효과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식음료산업 유관분야와 관련해서는 먼저, 막걸리 판매용기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막걸리 판매용기의 크기를 2ℓ 이하로 제한했으나, 이를 완화해 대용량 용기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막걸리 제조업체는 대용량 취급으로 판매원가가 절감되고, 소비자는 각종 행사ㆍ야유회 등을 위한 구매시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지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통주 판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특산물 홍보 홈페이지에 전통주 판매 홈페이지를 링크ㆍ접속시키는 방식의 홍보 및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통신판매를 통한 전통주 구매시 성인인증(본인확인)을 위해서는 범용인증서만 이용할 수 있어 판매 활성화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일반인증서(금융기관용)를 통한 성인인증도 추가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구매시 동일인 1일 구매수량을 50병 이하로 제한했으나, 100병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맥주 영업장 외 장소에서의 시음회 실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소규모 맥주의 소비자 선호도 조사 장소가 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영업장 내로 제한돼 제품 개발에 애로가 있었으나, 소규모 맥주 사업자가 일반맥주제조업 면허 취득의 사전단계로 신제품을 개발했을 때에는 영업장 외 장소에서 시음회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강기능식품 신고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면서 영업시설 배치도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신고 제출서류 중 영업시설 배치도를 제외토록 할 계획이다.

먹는샘물 병마개에 부담금의 납부ㆍ면제를 증명하는 표지를 인쇄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하여 3년 후 폐지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기업 및 소비자가 규제개선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정비 등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관련 고시ㆍ지침ㆍ시행규칙 개정은 올해 12월, 시행령ㆍ법률 개정은 최대한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단계 기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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