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앞으로 다른 업체의 건강기능식품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업체에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거나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에 대한 비방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조업체들의 판매경쟁이 과열되면서 경쟁업체들 간에 상호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및 표시가 난무하고 있어,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해 비방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안은 또 현재 동 법의 하위법령에 규정된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현행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3년)을 폐지하는 대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3년마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업체에 대해 관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ㆍ평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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