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은 커피의 원산지는 원재료인 ‘커피 생두의 생산국’이 아니라 ‘로스팅 가공국’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로스팅 가공국으로 하여 수입ㆍ판매한 것은 원산지 허위 표시라는 이유로 서울세관장이 차류 수입업체인 S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사는 생두는 스리랑카에서 생산됐지만 이탈리아에서 로스팅 가공된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로스팅 가공국인 이탈리아로 표기해 수입ㆍ판매했는데, 서울세관장은 S사가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898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면 해당 물품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킨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커피의 로스팅 가공은 커피 생두에 맛과 향을 가미해 실질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볶은 커피 고유의 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판단되며 △커피 생두는 로스팅 가공을 거친 후 제품 분류번호가 바뀌고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미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생두 생산국에서 로스팅 가공국으로 변경키로 결정했는데, S사가 수입한 볶은 커피의 선적일이 새 기준의 적용시점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S사에게만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S사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S사가 수입한 홍차제품의 경우는 △찻잎 생산국에서 이루어지는 발효과정이 실질적 변형 공정이고 △블렌딩 가공은 완성된 홍차에 맛과 향을 더하는 단순혼합에 불과하므로 S사가 원산지를 ‘찻잎 생산국’이 아닌 ‘블렌딩 가공국’으로 표기한 것은 원산지 허위 표시에 해당하므로 S사에 부과된 과징금(5,213만원)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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