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ㆍ급식환경 개선대책’ 마련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급식시설을 현대화하고, 식단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대책’을 8월 3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서민생활 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

교과부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함께 마련한 개선대책은 △식재료 조달시스템 개선 △식재료 품질 및 안전성 검사 강화 △우수업체 확산 유도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먼저 전자조달 등록업체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IP 중복사용 등 부정입찰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 관계기관 합동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불량식재료 신고센터를 운영, 학교에서 식재료 검수결과 불량 식재료 납품 사례 발생시 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조달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 연 2회 이상 합동점검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강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사무실 등 기본시설 겸용허용으로 인한 위장업체 난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또는 단속시 관할 행정기관의 현장 확인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위반업체 명단을 행정처분청인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던 것을 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확대 및 농축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권역 및 규모별 운영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우리농산물 소비기반 활성화를 위해 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이력관리를 강화하면서, 친환경, GAP, HACCP 등 인증업체가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증취소 및 식재료 공급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2013년부터는 농식품 식자재 우수 관리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공급업체를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학교가 적정한 가격으로 질 높은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적 최저가 방식의 낙찰제 적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 학교가 HACCP 적용제품, GAP인증 농산물 등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에 2015년까지 총 6,000여 억원을 투입, 1,500여 학교의 급식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알레르기 민감 학생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단표에 콩ㆍ우유ㆍ계란 등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해 학생의 건강을 보호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번 대책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고,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학교급식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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