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22일 제306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전북에서 돼지고기 포장육을 생산하는 A 돈육업체가 한-EU FTA 발효 후 EU산 돼지고기 수입증가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었다고 결정했다.
무역위의 이번 판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기준이 완화된 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첫 사례이다.
무역위원회는 한-EU FTA로 인한 EU산 돼지고기 수입 증가가 올 상반기 A업체에 피해를 줬다고 판정했다.
한-EU FTA 발효 후 품질은 비슷하나 가격이 저렴한 EU산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A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EU산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물량기준)은 2010년 5.65%에서 지난해 12.22%로 확대됐으며, 국내산은 84.76%에서 70.98%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융자ㆍ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이 확실하고,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ㆍ서비스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인 경우 피해기업으로 판단한다.
무역위원회는 “무역조정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지원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진흥공단(무역조정지원센터)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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