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상반기 인터넷 통신판매 식품 광고 836건을 모니터링해 허위ㆍ과대광고 7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노약자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병 치료 및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ㆍ과대광고 행위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양파즙, 블루베리 농축액, 도라지청 등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한 일반가공식품이 62건(위반율 86%)을 차지했으며, 건강기능식품이 10건(위반율 14%)으로,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일반가공식품 위반률이 높았다.

서울시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사전에 해당 광고에 대한 심의를 엄격하게 하고 있으나 일반식품의 경우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사 간의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자극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마치 식품이 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변비 등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제품에 대한 체험기 및 사용 후기에 효과를 보았다고 운영 사이트에 게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가 교묘하게 이뤄졌다.

서울시는 허위ㆍ과대광고 행위 업체에 대해 관할기관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 등을 의뢰헀다.

서울시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단지 식품이거나 기능성이 추가된 식품일 뿐 특정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므로 허위ㆍ과대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반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국번없이 1399(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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