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국내 유통 8개사 콜라제품 조사결과

정부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콜라제품에 함유된 발암우려물질 4-메틸이미다졸(4-MI) 함량이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유통 중인 8개사 16개 콜라제품의 4-MI 함량을 조사한 결과, 평균 0.271ppm(㎎/㎏)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었다고 8일 밝혔다.

4-MI는 식품이나 음료 제조과정에서 가열이나 갈색화 반응, 발효공정 등에서 자연적으로 미량 생성되며, 콜라의 경우에는 콜라의 원료인 카라멜 색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4-MI가 부산물로 생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 미국, 유럽, Codex 등 대부분의 국가는 카라멜 색소(Ⅲ, Ⅳ) 제조과정에서 4-MI를 250ppm 이하로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7월 코카콜라, 펩시콜라 등 국내 유통 중인 8개사 16개 콜라제품을 대상으로 4-MI 함량을 검사한 결과, 평균 0.271ppm(최소 0.029~최대 0.659ppm)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코카콜라는 최소 0.188ppm에서 최대 0.234ppm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펩시콜라의 경우 최소 0.247ppm에서 최대 0.459ppm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 유통 중인 코카콜라의 4-MI 평균 함량은 0.4ppm, 캐나다ㆍ맥시코ㆍ영국은 0.4~0.45ppm, 일본은 0.2ppm, 브라질은 0.75ppm 수준이다.

4-MI 함유량의 차이는 콜라에 첨가하는 카라멜 색소의 양(0.13~0.35%)과 각각의 콜라에 사용된 카라멜 색소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식약청은 “이번에 조사된 콜라 중 4-MI의 노출량은 평균 0.271ppm으로 카라멜 색소 중 4-MI 기준인 250ppm에 비해 약 0.1% 수준으로 매우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FDA는 앞서 자국 내 유통 중인 코카콜라에서 검출된 4-MI 함량(103㎍, 355㎖ 기준)은 70㎏ 성인이 하루에 1,000캔 정도 마셔도 안전한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도 현재 4-MI 기준(250ppm 이하)으로 관리되는 카라멜 색소의 섭취로 인한 4-MI의 노출량은 독성학적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식약청은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카라멜 색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안전 관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유통 콜라 중 4-메틸이미다졸 함유량
 

회사명

제품명

중량

(㎖)

4-메틸이미다졸 함량

(㎎/㎏, ppm)

한국코카콜라보틀링

코카콜라

300 ㎖

0.207

코카콜라

500 ㎖

0.188

코카콜라 라이트

500 ㎖

0.234

코카콜라 제로

500 ㎖

0.200

롯데칠성음료

펩시콜라

250 ㎖

0.459

펩시콜라

500 ㎖

0.247

펩시넥스

500 ㎖

0.394

일화

콜라

500 ㎖

0.123

초이스엘콜라

190 ㎖

0.320

탑씨콜라

1.5 ℓ

0.234

해태음료

E-MART콜라

190 ㎖

0.388

씨에치음료

E-MART콜라

1.5 ℓ

0.659

씨에치음료

E-MART콜라

1.5 ℓ

0.047

미국

오가베콜라

355 ㎖

0.155

뉴질랜드

피닉스 유기농콜라

330 ㎖

0.325

오스트리아

횔링거 유기농콜라

500 ㎖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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