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고창구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단일화

8월1일부터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소비자등으로부터 부작용 사례를 접수받은 후 당국에 부작용 사례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 또 내년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사례 신고창구가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단일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의 건강기능식품이 과용·오용된 섭취방법 등으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제조업자 등이 신고된 부작용 내용을 확인(원인분석)한 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영업자 등의 부작용 사례(신고)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영업자 등은 부작용 접수(신고) 사항을 무조건 보고 하게 하여 그 부작용 원인분석을 정부가 검증함으로써 검증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확한 부작용 관리 분석을 위해 내년부터 신고창구를 식품안전정보원으로 창구 단일화했다.

이번 개정령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시 영업시설 배치도를 삭제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영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전자 민원의 수수료를 감면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의 경우 5만원을 4만5,000원으로, 영문증명서의 경우 2천원을 1천800원으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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