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방우유 유형 신설 등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 지원

가열 햄류․소시지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정량기준 마련
검역검사본부, 국내 식품업계의 관련 제품 개발 활성화 기반 조성

고급 햄․소시지의 대표 품목인 생햄과 발효소시지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을 신설된다. 또, 무지방 우유 유형이 신설돼 앞으로 관련 제품개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일반적으로 햄류 및 소시지류는 가열제품 만으로 생산되나, 생햄과 발효 소시지는 비가열제품(스페인의 하몽, 살라미 등)으로, 이번에 가열제품과 차별화된 위생적․과학적 기준규격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생햄․발효소시지의 경우 살모넬라 등 3종의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로 관리하고, 황색포도상구균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및 대장균은 정량 기준을 설정하여 위생적인 제조공정이 되도록 했다.

이는 그대로 섭취하는 비가열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특성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과학적인 미생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국내 식품업계의 관련 제품 개발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신설안) 대장균 : n=5, c=2, m=10, M=100
             살모넬라균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대장균 O157:H7 : n=5, c=0, m=0/25g
             황색포도상구균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n=5, c=2, m=10, M=100
        ※ n: 검사시료수, c: 최대허용시료수, m: 허용기준치(m 이하인 제품은 모두 적합), M: 최대허용한계치

한편, 가열 햄류․소시지류의 경우 당초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하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해 새로이 정량 기준을 설정했다.

이는 병원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외국도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과도한 열처리로 인한 제품의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조치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설정하였다.

  * (현  행)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대장균 O157:H7 : 불검출
     (개정안)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n=5, c=1, m=10, M=100, 그 외 불검출

또한, 우유류의 유지방 함량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무지방우유(유지방 함량 0.5% 이하)유형을 신설하였으며, 조제유류의 경우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의 기준규격 단위를 현행 100g 당 함량에서 100kcal 당 함량으로 변경하여 국내․외 기준규격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행정예고, WTO SPS/TBT 공람을 통한 수출국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고시 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www.qia.go.kr > 알림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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