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영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30일 행정예고 했다.

이 안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영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 중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를 구체화했다.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중 ‘모든 사항’은 ‘제조단계에 따른 기능(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변화 및 수율에 관한 자료’로 개정해 구체적으로 제출자료 내용을 명시했다.

기능성 내용에 관한 자료 중 ‘국내·외 학술지’의 범위를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 SCI, SCIE 포함)이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에 등재된 학술지’로 구체화해 신청인의 자료 작성에 편의를 도모했다.

또 식품의 원료 또는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고 있는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독성시험자료 제출을 면제토록 했다.

이 안에 대한 의견은 8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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