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생명자원 보호 강화 ‘농수산생명자원법’ 26일 시행

우리나라 농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취득과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6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국제적으로 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우리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상자원을 농업자원 외에 수산생명자원까지 포함함으로써 자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내 야생종, 재래종, 국가 개발 육성종 등 주요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외국인 등이 우리의 관할수역 내에서 연구, 생산 등의 목적으로 수산생물자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허가 등을 받도록 해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취득과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소속돼 있는 전문기관을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해 다양한 자원의 확보와 안전한 보존 관리,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외에도 해외 농수산생명자원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와 외국 및 국제기관과의 정보교환,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자원 확보와 국제 교류ㆍ협력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수산생명자원법 시행으로 미래생명산업의 기반이 되는 농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활용 촉진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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