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농협ㆍ수협ㆍ유통업체 및 소비자 등 24개 기관이 참여하는 ‘농식품 안전사고 긴급대응 훈련’을 20일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농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가상상황을 위기단계별(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로 설정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농식품 안전사고 긴급대응 매뉴얼에 따라 위해정보 사전 입수ㆍ분석, 관련제품 수거검사, 위해제품 언론공표, 회수명령 및 폐기 등의 긴급조치를 실시한다.

또 농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소비촉진 활동 및 농업인 지원대책 등을 병행해 불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위기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위해 농식품 발생 시 소비자들은 해당제품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되, 과도한 불안감으로 인한 소비위축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교류 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할 방침이다.

생산자 및 제조업체는 출하중지, 회수 및 폐기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기준 준수 등 기술지원도 강화한다.

유통ㆍ판매업체는 즉시 매장에서 위해농식품 판매중단, 유통경로 추적 및 해당제품 회수를 실시하고, 소비 위축이 유발되지 않도록 소비촉진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현장훈련은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조제분유의 오염사고에 대해 오염원인 조사ㆍ규명, 유통경로 추적, 위해 제품 회수 및 소비촉진 캠페인 등을 한다.

현장훈련에는 정부기관, 소비자, 제조업체 및 유통(판매)업체가 공동 참여하여 각 기관(업체)별 역할과 대응요령에 따른 현장 협조체계를 통해 농식품 안전사고를 조기에 차단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소비자, 생산자, 제조(유통)업체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므로써 유사시 일사분란한 대처와 신속ㆍ정확한 대응으로 농식품 안전사고 조기차단 등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해 나가고,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위기대응 매뉴얼 및 관련규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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