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라면 가격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농심은 지난 3월 라면 가격담합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1,077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지난 16일 공정위로부터 3억원 가량이 추가된 1,080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명시된 최종의결서를 받았다.

농심은 “최종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이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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