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서 결정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12일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해 냉동 명태내장 외 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젓갈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미국산 냉동 명태내장과 관련, 해당 어류(명태)로 보아 제0303호(냉동어류)에 분류할 것인지, 어류의 웨이스트(waste)로 보아 제0511호(어류 웨이스트)에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위원회는 올 1월 1일부터 어류의 내장이 해당 어류에 분류되도록 WCO HS 해설서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냉동 명태내장도 명태가 분류되는 제0303.67호에 분류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규정의 불명확으로 제0511호에 분류됐던 창난 등 명태내장이 제0303.67호로 변경되고, 관세율도 5%에서 10%로 상향 적용될 예정이다.

단, 미국산은 한·미 FTA로 4000톤 이하 물량까지는 0%를 적용한다.

이밖에 인도네시아산 천연과실 냉동음료 Smooze Fruit Ice 제품에 대해 본 제품은 과실주스(50%)에 코코넛밀크(38%), 설탕·구연산·향 등(12%)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단순히 과실을 분쇄한 것이 아니라(HS 2008.97호, 관세율 45%), 과실주스에 기타 성분들을 혼합한 조제식료품(HS 2106.90호, 관세율 8%)으로 결정했다.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태국의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를 적용한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라, 앞으로 각종 식용 어류의 내장이 해당 어류로 분류되어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어민보호 등을 위한 정확한 어종별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