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내년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 100g당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 메뉴판에 가격을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지불 가격으로 표시토록 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g당 가격으로 표시토록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메뉴판 가격 표시에 부가세, 봉사료 등 별도 표기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현행 ‘OO요리 20,000원(※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은 ‘OO요리 22,000원’으로 표시하게 된다.

또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 100g당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손쉬운 가격비교 및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다만,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관행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등심(150g) 33,000원’의 표기는 ‘등심 100g 22,000원(1인분 150g…33,000원)’으로 표시하게 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도를 도입하고, 식품 생산의 안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작업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추가ㆍ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유효기간 연장ㆍ재지정 신청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미리 안내하도록 하는 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 보장하고 식품안전 관리 기반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