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부칙 2조에 한해 무효를 선고했다.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은 ‘제품의 판매 유통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조례 부칙에 농심에 대해 ‘2012년 3월 14일까지만 먹는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로 한다’고 규정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하여 무효 판결을 내렸다.

관련 부칙은 ‘삼다수’브랜드 탄생 이후 14년간 제주도와 농심이 유지했던 관계를 깨고 제3자에게 유통 권한을 주겠다는 것으로, 농심은 이 부칙이 자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조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칙 2조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렸지만 부칙 2조에 언급된 계약기간과 관련해 자동연장인지 무효인지, 농심이 계약을 위반했는지 등의 여부는 해당 법정에서 판단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통한 판단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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