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콜롬비아 간 FTA 협상이 25일(콜롬비아 현지시간) 한-콜 정상회담을 거쳐 공식 타결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측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 제외, 농산물세이프가드 등 예외적 수단과 장기 관세철폐로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쌀, 고추, 마늘, 사과, 감귤, 명태 등 153개 민감품목(품목비중 7.9%)은 양허제외하고, 이외 720개 주요 품목(품목비중 36.9%)에 대해서도 10년 이상 장기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FTA의 이익균형차원에서 콜롬비아측이 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 쇠고기, 분유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양허를 했다.

다만, 쇠고기 등 축산물의 경우 FTA 양허와는 별도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검역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실적이 있거나 향후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유도해 라면, 음료, 비스킷 등 주요 수출관심품목 36개 중 24개에 대해서는 즉시철폐를 확보했다.

콜롬비아측은 쌀 관련 품목 등을 양허제외(47개) 하고, 이외 주요 농수산물 346개 품목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 관세를 철폐한 반면,
농산물 516개(농산물의 54.7%), 수산물 24개(14.5%)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위생 및 검역(SPS)에 대해서는 WTO SPS협정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원산지 기준의 경우, 신선농산물은 당사국에서 재배ㆍ수확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제3국산 우회 수입을 방지하고, 제3국산 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 국내 원료 수급 여건을 감안해 원산지를 탄력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콜롬비아로부터 수입한 농수산물은 총 122백만불이었으며, 그중 커피 및 커피조제품 수입액이 114백만불(농수산물 전체 수입액의 9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향후 양국 정부는 법률 검토(legal scrubbing) 등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후 하반기 중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고, 국회 비준동의 및 발효 등 후속절차를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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