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우리 국민의 실제 식품 섭취 형태를 고려해 내장을 포함한 꽃게 및 낙지의 중금속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장을 포함한 꽃게 및 낙지의 중금속 기준을 설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 중 중금속 기준 신설 △방사능 핵종에 대한 선정 원칙 신설 △유해오염물질 기준설정 원칙 신설 △원료 등의 구비요건 기준 개정 △건조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중금속 기준 적용 개정 등이다.

중금속 등과 같은 유해오염물질 기준은 식품의 오염도와 섭취량에 따른 인체 총 노출량 및 위해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량의 원칙(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에 따라 설정한다.

식약청은 “특히 식품 중 중금속 기준 신설의 경우 어린이 등의 섭취량이 많은 해조류(김) 및 사탕, 통상적으로 내장을 섭취하는 수산물인 꽃게, 낙지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연체류 및 패류의 경우 현재 중금속 기준보다 강화될 예정으로, 낙지의 경우 내장을 포함한 납, 카드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내장을 포함한 낙지의 납 기준은 2.0㎎/㎏ 이하, 카드뮴 기준은 3.0㎎/㎏ 이하로 관리되며, 내장을 뺀 가식 부위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갑각류는 중금속 기준이 새로 신설돼, 가식부위 기준 및 내장(꽃게류)을 포함한 전체 중금속 기준이 마련된다.

갑각류 납 기준은 1.0㎎/㎏ 이하이며,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 기준은 2.0㎎/㎏ 이하로 설정된다.

카드뮴 기준은 1.0㎎/㎏ 이하이며,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 기준은 5.0㎎/㎏ 이하로 신설된다.

또한 건조 김(조미김 포함)의 카드뮴 기준(0.3㎎/㎏ 이하), 사탕의 납 기준(0.1㎎/㎏ 이하)과 함께 흑삼의 벤조피렌 기준(2.0 μg/㎏ 이하)도 설정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강화된 수산물 중금속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을 통한 중금속 노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고시(안) 행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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