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하절기 농식품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식중독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생식하는 채소류 중 생산ㆍ유통량이 많은 상추ㆍ깻잎 등 35개 품목 및 새싹채소에 대해 대장균, 대장균 O157,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6종의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 병원성 미생물 검출 시 해당 생산농장 및 유통업소 등에 세척ㆍ살균 등의 위생관리를 실시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신선편의식품의 경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강화키로 했다.

수산물은 전국 패류 생산해역 중 위험도가 높은 54개소는 패류 독소 검사를 월 2회(평시 월 1회)로 강화하고, 기타 37개소는 위험시기인 하절기에 월 1회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해당 해역에 대해서는 어패류 등 채취 금지, 지도선 및 감시공무원 배치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물은 도축ㆍ가공 단계부터 검사를 강화해 식육 102천건, 식용란 5천건에 대해 살모넬라균ㆍ병원성대장균 등 식중독균(15종)을 검사하고, 기준 초과 시 열처리 가공ㆍ조리용으로 유통(식육) 또는 회수ㆍ폐기(유제품) 등의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

유통단계에서는 중앙기동단속반을 3차에 걸쳐 운영하는 등 유통업체, 취약시설 시설에 대한 집중 위생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취약분야 위생점검을 실시, 관련업계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해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축산물의 보존ㆍ유통기준 준수실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식중독 유발요인을 사전에 적발, 식중독 발생을 사전 차단토록 했다.

수산물 위생 취약시설인 양식장, 수산물 가공장, 위ㆍ공판장, 도매시장 등에 대해서는 관련시설 지도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월 1회 이상)하고, 수산물 가공사업장(6개소), 바다마트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위생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단체급식재료 특별관리체제를 가동(6~10월)하고, 수산물 생산ㆍ공급 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축산물은 관계기관 합동 점검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중독 발생 시 신속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긴급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농식품 생산ㆍ취급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ㆍ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속한 보고 체계 유지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으로 식중독 발생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긴급대응 훈련을 실시해 대응 능력을 제고키로 했다.

생산 및 유통 종사자 등에 대한 위해요소(비브리오패혈증 등) 예방요령 홍보ㆍ교육(연중)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리플릿 등 제작ㆍ배부, 반상회 등을 통한 식중독 예방 및 소비 촉진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며,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교육원(원장 전성자) 주관으로 전국 소비자와 함께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소비자 스스로 식중독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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