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전화민원 응대 시스템을 전국 대표 전화번호 체제로 일원화 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대표 전화번호는 1899-2112번으로 6월 18일자로 개통됐으며 일반전화 이용 시 발신지 관할 업무 담당자에게 연결되고 휴대전화 이용 시에는 안내에 따라 지역번호 입력 후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

검역검사본부는 “기존 사용 중인 원산지 전화번호는 수산물안전부, 각 지역본부 및 사무소 등 17개 기관․26개 전화번호가 총망라되어 있어 민원인의 접근에 불편함이 있었고, 금년 4월 1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새로 시행됨에 따라 폭주하는 문의 및 제보 민원에 대해 지도 단속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응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 대표 전화번호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역검사본부는 “앞으로도 민원 접수단계, 처리과정, 사후관리 등 프로세스 전반에서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리플렛, 홍보전단, 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 제작 시 변경된 전화번호를 반영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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