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무역부가 19일자로 신선농산물 수입시 통관 항구를 축소하고 검역 및 검사를 강화하는 농업부 장관 규정 시행을 공표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는 수입 신선농산물의 통관 항구를 기존 8개에서 4개로 줄이고 6월 19일부터는 새로운 수입규제 법령을 통해 수입물량 제한, 수입절차 강화, 수입품 정보 표시 강화, 위험분석 조건 명시 등의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새로운 수입규제 법령 시행에 따라 대 인도네시아 주요수출 품목인 딸기, 사과, 배, 감귤, 복숭아, 팽이버섯 등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버섯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수출시즌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aT는 현재 일부 영향을 받고 있는 버섯과 향후 출하시기가 도래되는 과실류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관련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정보수집과 공동대응 노력을 할 계획이다.

이번 인도네시아의 농산물 수입시 통관 및 수입규제 강화규정에 따른 세부내용은 ‘aT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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