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오는 4월 1일부터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함에 따라, 생산자와 수출업체의 주의가 요구됨. 본지에서는 지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신선식품,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공식품의 표시기준 강화 내용과 일본 소비자의 채소류 원산지 의식 실태, 일본의 원산지 표시 이행수준, 일본 정부의 노력 등을 소개함.(kati/유통공사 아태정보팀 손용규 과장 02-798-2165) Ⅰ. 대일 수출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표시기준일본은 자국내 식품소비형태가 다양화되고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JAS법(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을 개정하고, 작년 7월 1일부터 신선식품과 수산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오는 4월 1일부터는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기준도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 이에 JAS법의 개정을 통해 얼굴 있는 상품이 수출되는 만큼 한국 농수산물 대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 일본시장에서 경합하고 있는 저가의 타국산과 품질차별화를 통해 한국 농산물의 품질 인지도를 높이고 고품위 수출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함. 지금까지 제한된 품목에 대하여 적용되던 기준이 모든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에 품질표시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확대된 것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신선식품에 적용되는 표시기준은 명칭과 원산지를 수입품·일본산 모두에 표시하게됨. - 명 칭 :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칭 - 원산지 : ·수입품은 원산국, 일본산은 都道府縣名 표기 ·일본산 수산식품은 水域名, 都道府縣名 표기 2001년 4월에 시행되는 가공식품의 표시기준은 품질표시와 원산지를 수입품·일본산 모두에 표시하게 됨. - 품질표시 :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상미기한(품질유지기한), 보존방법, 제조자명 및 주소 등 - 표시문자 : JIS Z8305규정 8포인트이상 같은 크기 - 상미기한 표시 ·제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식품 : 년, 월, 일 ·제조일로 부터 3개월 이상 식품 : 년, 월 원산지 : 수입국의 원산지로 규정되어 있다. Ⅱ. 일본 소비자의 채소류 원산지 의식(농수성, 주부 1천명 조사) 실태 국산을 사겠다 : 전체 61% - 60세 이상 76%, 50대 67%, 20대 48% 가격조건 등에 따라 외국산 사겠다 : 전체 37%, 20대 53% 외국산을 사겠다 : 전체 1% 외국산을 사는 이유 - 가격이 싸서 : 전체 59%, 20대 84% - 국산에 없는 품종·품목이므로 : 전체 24% - 요리에 적합하여 : 전체 10% * 작년 7월부터 모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시행 중 Ⅲ. 일본 원산지 표시 이행수준 (2000. 11월 현재) : 전체 75.1%, 백화점 100%, 수퍼 89.6%, 청과점 35.8% Ⅳ. 일본 정부의 노력 야채표시 준수강화 월간 (1월) 지정 및 실태조사·계도 실시(1~2월)(k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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