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ㆍ의약품 관련 실험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 보호를 통해 검사 효율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실험실 안전환경조성 등의 관리 규정’을 제정했다.

식약청은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식ㆍ의약품 분석실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검사자가 유해인자로부터 노출될 가능성을 낮추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 및 신뢰도를 높인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실험실 안전환경조성 등의 관리 규정’은 △정기적 작업환경 측정 실시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자의 정기 특수건강진단 실시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작업환경 측정은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화학약품 등 유해인자에 검사자의 노출 정도, 위해성 및 발생 빈도 등을 측정, 분석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실험실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물질을 다루는 검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유해인자별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년에 1회 이상 실시토록 했다.

그동안 식ㆍ의약품 등의 실험실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랐지만, 실험실의 특성이 일반 산업장이나 다른 연구실 등과는 차이가 많아 의무 적용이 불분명하여 자율관리에 맡겨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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