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식품 수출 확대 보완대책’ 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하반기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포함한 ‘농식품 수출 확대 보완대책’을 마련,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대책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일본산 농식품 대체효과 약화 등으로 금년도 농식품 수출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농식품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수출 전략품목을 추가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 25개 수출 전략품목에 백합ㆍ국화ㆍ닭고기ㆍ오리고기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수출 전략품목을 29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추가 지정된 백합ㆍ국화ㆍ닭고기ㆍ오리고기에 수출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물류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시장 개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 현행 수출물류비 지원 제외 품목 요건을 품목별 연간 수출 실적 20만불을 5만불로 하향 조정해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규시장 개척시 수출물류비 지원 인센티브를 종전 표준물류비 5%에서 7%로 확대했다.

현지 유통업체와의 특별 판촉, 온라인 쇼핑몰 연계 판촉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한-미 FTA 기회요인을 활용해 H-Mart 등 미국 대형 유통매장에 특별 판촉을 개최하고, 중국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 판촉을 개최하고, 신시장인 마카오에서도 현지 최대 유통업체 Royal Supermarket과 연계한 한국 가공식품 판촉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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