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2곳과 ‘우리술 교육훈련기관’ 7곳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

‘우리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우리술 산업을 선도해 나갈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6개월 이상)하기 위한 곳으로, 양조관련 학과나 과정이 설치된 대학이나 전문연구소가 지정대상으로서 심사과정을 거쳐 ‘한국식품연구원’,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를 신규 지정했다.

‘우리술 교육훈련기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우리술 산업 저변 확대와 건전한 술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훈련(6개월 미만)을 실시하는 곳으로, 적절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과정을 거쳐 ‘수을전통술교육관’ 등 7곳을 신규 지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술 전문인력 양성기관’및 ‘우리술 교육훈련기관’ 지정으로 부족한 전통주산업 인적 인프라가 확충되고, 전통주에 대한 저변 확대로 전통주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전문인력양성기관>
△한국식품연구원(대표 윤석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대표 최민섭, 서울시 강남구)

<신규 지정 교육훈련기관>
△수을 전통술 교육관(대표 박시도, 전북 전주시)
△막걸리학교(대표 허정구, 서울시 종로구)
△수수보리 아카데미(대표 조효진,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가양주연구소(대표 류인수, 서울시 서초구)
△한국전통음식연구소(대표 윤숙자, 서울시 종로구)
△전통주연구개발원(대표 이상균, 경기도 가평군)
△한국전통주연구소(대표 박덕훈, 서울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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