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 시행

2014년 구제역 청정국 인증을 받기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방지와 OIE로부터 청정국 인증을 받기 위한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청정화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4월 21일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7건의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중국ㆍ대만ㆍ러시아 연해주 등 주변국 발생상황 등을 감안, 방역 소홀 시 구제역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6월 이후 평시방역 기간에도 소독ㆍ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ㆍ돼지 등에 대한 예방접종 100% 실시 및 항체양성률 80% 이상을 유지해 2014년 5월 세계동물위생기구(OIE) 총회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항체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구제역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과거 3개월간 평균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인 시ㆍ군에서는 해당 축종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농가 실명제 공무원 2만8,000명의 현장점검ㆍ지도 등을 통해 예방접종 소홀 사례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착실하게 실천해 가축질병에 강한 축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2월부터 일정한 시설ㆍ방역교육 등 기준을 충족해야 가축사육업을 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하며, 금년 8월부터는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및 차량소유자 등을 등록ㆍ실시간 이동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산관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출입국 신고ㆍ소독 의무화 등 구제역 유입경로별 차단 검역을 강화하고,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수의사ㆍ인공수정사 등에 대해 소독의무를 부과하는 등 방역체계도 지속 보완키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병원체의 농장 유입 및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2015년까지 주요 축종에 대해 종축장ㆍ번식농장ㆍ비육농장 등 사육형태와 사육규모를 고려한 차단방역 모델 27종을 개발ㆍ보급할 계획이다.

농장에서 차단방역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한국형 선진 차단방역 기술도 개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년간 구제역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방심할 수 없는 만큼 평상시의 구제역 예방활동을 차질없이 실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지역 축협 소독차량 400대를 활용해 매일 소규모 농가 소독을 하는 등 구제역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병원체 유입경로별 차단검역 지속 실시,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및 해외여행 축산관계자ㆍ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등 지속적으로 방역강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구제역 발생경험이 있는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는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가동하는 등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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