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이에 비례해 먹거리와 건강에 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각종 매체를 통한 식품과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일반대중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인터넷을 통한 식품의 구매도 이미 일반화가 됐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때로는 편협된 정보나 잘못된 구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일반식품에 비해 그 피해가 더욱 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건강증진 또는 보건용도에 유용한 영양소 또는 기능성분을 사용해 정제ㆍ캡슐ㆍ분말ㆍ과립ㆍ액상ㆍ환 등의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으로서, 이제는 건강유지의 한 가지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2011년도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실적은 총 생산액이 1조3천682억원으로 전년대비 28.2% 증가했으며(식약청), 계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전문매장, 다단계, 방문판매, 백화점, 인터넷, 전화판매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되는데,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평가원이 분석한 건강기능식품 유통채널별 매출 증가율에서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80%로 높은 성장을 보였다.

아직 인터넷을 통한 판매점유율은 4.6% 정도로 다른 유통채널에 비해 크지 않지만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는 쉽고 편리하지만 상대적으로 구매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불법건강기능식품은 허위ㆍ과대광고, 기준규격위반, 무허가(신고)영업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인터넷을 통한 구매에서는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으며 근래에는 해외사이트 구매도 많이 이루어지므로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해외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원료 혹은 의약품성분, 독성물질 등의 유해물질 함유 제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환불이나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를 위해서는 제품앞면의 건강기능식품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인 방법이나 인터넷 구매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를 위해서는 식약청에서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전문매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1차 구매 후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확인절차와 적극적인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것이 또한 건강기능식품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유현
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해외간사

주간 식품저널 2012년 5월 23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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