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 개정안 30일 공포
비식용유기가공품, 유기식품 인증에 포함

다원화된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를 통합ㆍ일원화하고,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 재포장 인증 의무화, 동등성 인정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이 30일 공포된다.

이번 개정안 공포로 그동안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돼 온 인증제가 통합돼 운영되고, 법명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다.

또, 섬유 등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유기식품 등에 포함해 인증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 법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을 취급ㆍ재포장 하는 사업자도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등성 인정 근거 마련으로 국내 유기가공식품 원료 수급을 원활하게 해 유기가공식품의 지속적ㆍ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향후 1년동안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제정해 내년 5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동등성 관련 규정은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기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의 사례 등을 비교ㆍ분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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