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개선방안 확정

정부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신호등 표시제가 의무화하기로 해 식품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 기호식품 실태 전반을 점검ㆍ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18세 미만 어린이들이 선호하고 자주 먹는 음식물로 과자류, 빵류, 캔디류 등 31개 식품유형의 총 7,000여 개 품목이 해당된다.

정부는 어린이들이 주요 영양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구매시 참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신호등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호등 표시제는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수준을 어린이가 쉽게 인지토록 색깔로 표기하는 제도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녹, 황, 적색으로 표기한다. 신호등 표시제는 현재 보광훼밀리마트, 풀무원 등 2개 업체가 30개 제품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 섭취가 잦고 고저식품 비율이 높은 과자류(1차년도), 음료류(2차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신호등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 신호등 표시제 표기방법 3가지 도안 중 택 1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대상 및 판정기준은 합리화한다.

학교 주변에서 많이 판매되는 튀김, 어묵 등 상당수의 조리식품은 일관된 영양측정의 어려움으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조리식품 중 영양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100개 이상 체인점(총 11개 업체)의 6개 유형(어묵, 튀김, 떡볶이, 꼬치, 만두, 핫도그)을 추가했다.

11개 업체는 아딸, 올리브떡볶이, 한스델리, 용우동, 명인만두, 종로김밥, 신포우리만두, 죠스떡볶이, 요런떡볶이, 대학로김가네, 김밥천국 등으로 그린푸드존 내 매장에 한정한다.

영양측정 단위인 1회 제공량 기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판정기준은 개선ㆍ보완키로 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우수한 품질의 식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토록 하는 제도이나, 인증제품이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의 0.8%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따라서 품질인증의 선행요건인 HACCP 완화, 소규모 업소용 HACCP을 준수한 제품도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지정실적이 전무한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천이 어려운 항목은 삭제하고 평가지표를 정량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지정방식은 ‘학교주변 200m 이내’의 획일적 규정에 따라 식품업소가 없는 도서ㆍ벽지가 형식적으로 지정되는 반면, 어린이들의 출입이 잦은 놀이공원 등은 지정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학교 밖 200m 외에도 그린푸드존 지정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사들이 식생활 지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요제도와 식품선택 요령을 어린이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과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어린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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