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쌀가공 처리능력이 매월 10톤 이상인 쌀가공업자는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공포된 시행규칙은 쌀가공업자에게 가공용쌀 구입자금, 시설운영자금 및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있도록 하고,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를 쌀가공 처리능력 매월 10톤 이상인 쌀가공업자 등으로 규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나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려는 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려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연구 시설ㆍ장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등의 비용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했다.

쌀가공업자가 자료제출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3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에는 법인명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소재지, 전공과목 및 주요경력 등의 사항을 적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장관은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수립ㆍ 시행토록 하고,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및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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