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종 서울대 교수, “광우병 차단 EU SRM규정 따라야”

▲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소머리의 하악(아래턱) 위에 위치한 모든 부분은 SRM으로 규제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SRM규정을 소개하면서, “볼살, 뽈살로 불리는 소 머릿고기는 아래턱 위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산 소 머릿고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 머릿살ㆍ대장을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유럽연합(EU)의 SRM 규정을 따라서 미국산 소의 대장 수입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5일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소머리의 하악(아래턱) 위에 위치한 모든 부분은 SRM으로 규제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SRM규정을 소개하면서, “볼살, 뽈살로 불리는 소 머릿고기는 아래턱 위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소의 머리뼈에서 얼굴 살을 발라낸 소 머릿고기는 뇌, 눈, 편도, 머리뼈 등 SRM이 집중돼 있는 특성상 오염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미국의 도축장에서 대량의 도축이 행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일이 이를 점검하고 주의를 기할 것이라 기대하는 건 사실상 무리”라고 말했다.

소 머릿고기살, SRM 집중…대량도축으로 오염 우려

실제로 지난 2008년 6월 27일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재개에 즈음해 미국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돼 소머리가 리콜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미 농무부(USDA) 식품안전국(FSIS)은 텍사스주에서 편도가 제거되지 않은 소머리 약 1,300㎏을 전량 회수했다.

15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검사통계실적에 따르면 소 머릿고기는 미국의 광우병 발병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이 완전히 중단됐으나, 2008년부터 다시 수입되기 시작해 매년 2배를 웃도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산 소 머릿고기 수입량은 2008년 4월부터 올 3월에 이르기까지 1,523kg, 35,642kg, 72,342kg, 162,429kg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년간 무려 40회에 걸쳐 162,429kg이 수입됐다. 이는 국거리 한 그릇에 소 머릿고기 60g이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에 무려 270만 5,150인분에 해당한다.

보통 서울시내 국거리 음식점 1개소가 하루 평균 100그릇 안팎을 판매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많게는 100여개에서 적게는 50여개에 달하는 음식점이 매일 같이 미국산 소 머릿고기로 국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셈이다.

□ 미국산 소 머릿고기 수입실적

기간

건수(회)

중량(kg)

국거리환산(그릇)

2011. 4. ~ 2012. 3.

40

162,429 

2,707,150 

2010. 4. ~ 2011. 3.

4

72,342 

1,205,700 

2009. 4. ~ 2010. 3.

2

35,462 

591,033 

2008. 4. ~ 2009. 3.

2

1,523 

25,383 

2003. 4. ~ 2004. 3.

1

24,956 

415,933 

2002. 4. ~ 2003. 3.

1

23,623 

393,717 

2001. 4. ~ 2002. 3.

8

161,828 

2,697,133 

2000. 4. ~ 2001. 3.

2

20,411 

340,183 

1999. 4. ~ 2000. 3.

3

39,498 

658,300 

1998. 4. ~ 1999. 3.

12

215,955 

3,599,250 

1997. 4. ~ 1998. 3.

3

10,138 

168,967 

미국산 소 머릿고기는 주로 수입상사, 도매상인을 거쳐 설렁탕집, 소머리국밥집, 곰국집 등 주로 국거리 음식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서 국내산 소만을 취급하고 있다는 소머리국밥집 주인 아무개씨는 14일 “지난 구제역 때 상인들에게 써보라며 미국산 소머릿고기를 건낸 적이 있다”면서 “미국산 소머릿고기는 색상이 거무티티하고, 삶으면 무지개빛이 도는 특성이 있었다. 오랜 기간 냉동된 상태에서 이동한 탓인지 육질이 쫄깃하기보다는 퍽퍽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고기는 국거리가 아니면 질겨서 먹지 못할 것 같았다”면서 “요즘은 국내 소 사육마리수가 많아서 소머리가 남는데 굳이 외국 소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사품목인 호주산 소 머릿고기는 전자상거래를 거쳐 국거리용이나 구이용으로도 팔리기도 한다. 국거리용은 5kg들이 4만7,500원, 그리고 구이용은 2kg당 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식품저널>이 최근 한국무역협회를 수입업체를 조회한 결과, 냉장소머리ㆍ기타(HSK020610)와 냉동소머리ㆍ기타(HSK020629) 품목과 관련한 기업들은 26개소로 나타났는데, 당초 미국산 소머리를 취급한 것으로 알려진 현대종합상사의 홍보실 관계자는 14일 “토시살과 안창살 150만달러어치를 수입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 잘못 설명했다”면서 “미국산 소머리를 수입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대장 또한 EU기준으론 SRM, 검역강화 절실

이와 함께 소내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광우병을 99% 차단하고 있는 지역은 지난 2008년 4월26일 모든 회원국들에게 자체 SRM규정을 발효한 EU이 유일하다”는 우희종 교수는 같은 날 “EU의 광우병 차단이 성공적인 것만큼 충분치 못한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에 머물기 보다는 유럽의 SRM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에 따라 “EU의 SRM규정에 따르자면 대장(대창)또한 위험물질”이라며 “현지에서 인간의 유전자를 주입한 쥐에게 인간광우병으로 숨진 환자의 내장을 급여하는 실험결과, 그 쥐는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또 EU과학위원회의 관계자와 얘기를 나눴더니 당분간 EU는 소의 장 전체에 걸쳐 적용하고 있는 SRM규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다“며 “대장에 대한 규제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교수는 “그동안 국내의 언론, 교양서적, 과학서적을 통해 EU과학위원회가 소(牛)족 또한 기타 SRM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물음에 대해, “EU가 소족을 SRM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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