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검역강화 조치 당분간 유지”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BSE(광우병)가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현지 조사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검역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부터 12일동안 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해 금번 BSE 발생상황, 정밀검사 상황과 BSE 관리체계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단은 BSE 양성우의 귀표, 해당 농장의 전자기록 등을 통해 나이가 10년 7개월령인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국립수의연구소에서 면역조직화학법(IHC) 및 웨스턴블롯법(WB)을 통해 비정형 BSE로 확진한 것을 검사결과 데이터 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발생농장 방문조사는 농장주가 동의하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지만, 농장주와의 비대면 조사(서면 질의답변)를 통해 발생농장에서 같이 사육됐던 소 가운데 BSE 의심 증상을 보이는 젖소는 없었으며, 미 농무부 공인 귀표와 양측귀에 농장 귀표를 부착해 컴퓨터로 개체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BSE 양성으로 확인된 소는 렌더링시설에서 식품 또는 사료로 유통되지 않고 컨테이너에 넣어 통제된 폐기물 매립지에 매몰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미국 BSE 발생과 관련해 11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검역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협의회에서는 미국에서 확인된 4차 BSE 발생 건에 대해 검토한 바, 늙은 소(127개월령)에서 발생한 비정형 BSE이며, 식품 및 사료공급 체인에 유입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는 위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해 현행 검역강화 조치(50% 개봉검사)를 당분간 유지키로 결정했다.

또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이른 시일 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수입 쇠고기의 국내 유통경로 추적체계를 개선하고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수입 쇠고기의 전자적 거래신고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위해정보를 소비자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위반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국민들에게 신뢰와 안심을 주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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