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옥외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2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옥외가격표시제 실시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6월까지 옥외가격표시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음식점 및 이ㆍ미용실에 이를 우선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음식점의 경우 150㎡ 이상, 이ㆍ미용실은 66㎡ 이상인 9만여개 업소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62만여 전체 업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단계로 세탁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3단계 학원ㆍ교습소, 4단계 숙박업 등에도 옥외가격표시제를 적용키로 했다.

옥외가격표시 방법은 소비자 가독성 등을 감안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비축 농수산물을 전통시장에 공급키로 했다. 우선 4~5월에 냉동고등어, 배추, 깐마늘을 도매가격의 50~70% 수준으로 전통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ㆍ미, 한ㆍEU FTA가 발효됐지만 물가인하 체감효과가 아직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와인ㆍ맥주 등 주류는 수입업자들의 소매판매를 활성화해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축소하고, 수입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업체간 경쟁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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