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무원은 27일 본사에서 풀무원식품, 풀무원건강생활, 푸드머스, 올가홀푸드 관계사 대표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업계 최초로 가격담합을 하지 않겠다는 카르텔 예방을 위한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임직원들이 카르텔 예방 실천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풀무원이 공정거래를 위해 카르텔(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금지를 선언했다.

풀무원은 27일 본사에서 풀무원식품 이효율 대표와 풀무원건강생활 유창하 대표, 푸드머스 제환주 대표, 올가홀푸드 남제안 대표 등 4개 관계사 대표 및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르텔 예방을 위한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8개 조항의 서약서를 통해 카르텔 금지를 위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경쟁사와의 접촉을 피하고, 경쟁사와 정보교환의 원칙적인 금지를 통해 암묵적인 담합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또 위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용하고, 카르텔 관련법 위반 시에는 퇴사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고 서약했다.

풀무원식품 이효율 대표는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다”며 “풀무원은 지속가능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원칙 아래 공정거래관련 제반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풀무원도 카르텔 관련 법 위반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이번 카르텔 실천 서약식을 통해 풀무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이번‘카르텔 예방 실천 서약식’이 각 계열사 임직원과 사업 단위별 책임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식을 고취하고, 일상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카르텔 관련 법규 위반 위험을 차단하는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르텔(Cartel)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가격, 공급물량 등을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가격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를 의미한다.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가격 담합 등 8개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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