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소재식품 개발업체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5월 2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소재식품의 승인 신청 규정 및 절차에 관한 올바를 이해를 돕기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새로운 식품원료의 승인신청을 위한 관련 규정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새로운 식품원료의 안전성평가자료 심사 절차 △안전성평가자료 제출 범위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또한 신소재식품의 연구ㆍ개발자가 연구ㆍ개발 초기부터 안전성 평가자료 생산 완료까지 단계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사전상담제를 소개한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체 및 연구소들의 신소재식품 승인신청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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