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유통업체, 한국청소년보호연맹과 청소년대상 술ㆍ담배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유통업체는 판매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포스터 등 홍보물 부착 및 매장 내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또 매월 19일을 ‘청소년 음주ㆍ흡연 예방 강조의 날’로 지정해 일반 소비자에게도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음주ㆍ흡연 예방 강조의 날’을 19일로 지정한 것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보호연령인 19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에 참가하는 15개 유통업체(전국 2만6,500여개 가맹점 포함)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롯데슈퍼 등 중소형마트,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이며, 특히 최근 주문배달을 악용해 술ㆍ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치킨 배달업체도 동참한다.

또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 소속된 조합원 2만5,000여명도 청소년대상 술ㆍ담배 불법판매 근절에 힘을 모은다.

한국청소년보호연맹은 편의점 등 전국 술ㆍ담배 판매업소 6,000개소를 모니터링 하고 청소년보호 우수업체와 부진업체를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은 청소년과 성인이 3인 1조로 구성돼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직접 구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대상업소는 공동협약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실시된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의 음주ㆍ흡연은 자칫 중독으로 이어져 평생의 건강과 행복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을 술과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유통업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대상 술 담배 불법유통 근절 참여 유통업체

<대형마트>
농협하나로마트 2,130개소
롯데마트 95개소
이마트 138개소
킴스클럽 34개소
홈플러스 128개소

<중소형마트>
롯데슈퍼 430개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265개소
GS수퍼마켓 235개소

<편의점>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6,100개소
훼미리마트 7,000개소
GS25 7,000개소
미니스톱 2,000개소

<치킨 배달업체>
네네치킨 1,000개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원 2만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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