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나승렬)이 김치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인재 육성에 나선다.

품관원은 19일 aT센터에서 세계김치연구소, 김치관련 연구기관, 대학교수, 김치업체 대표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치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ㆍ관리 관련 업무를 소개하고, 김치산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산업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국내외 동향, 김치업체의 경쟁력 확보방안 등 김치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김치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 참가자의 지난해 김치문화 확산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김치 체험사례’ 및 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김치 제조기술, 마케팅 교육 시범사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김치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도는 금년 1월 22일 제정 시행된 김치산업진흥법에 따라 김치 제조기술 등의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도입 시행된 제도이다.

품관원은 그동안 김치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김치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관리요령을 마련하고, 김치 관련 기관ㆍ단체와 대학ㆍ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및 교육ㆍ홍보를 통해 김치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업무를 추진해 왔다.

품관원은 앞으로도 김치 관련 기관ㆍ단체와 대학ㆍ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4~5월 중에 집중적으로 지정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의 심사절차를 거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김치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품관원 품질검사과(전화 031-463-1563)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교육훈련기관은 4개소,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1개소가 지정신청을 해 심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성식품, 풍미식품 등 2개소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 김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자 : 한성식품, 풍미식품, 전통우리음식진흥회, 대한민국김치협회
* 김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자 : 대한민국김치협회, 세계김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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