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유럽산 우육 가공품 등의 수입을 금지키로하는 등 광우병 감염예방에 본격 대응할 방침. 후생노동성은 3일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고기및 장기, 쇠고기 가공품등 식품의 수입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키로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4일 보도. 후생노동성은 기생충등 특정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가축의 고기 및 뼈,장기등의 수입,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관련조항에 새로이 광우병을 추가할 계획. 대상이 되는 식품은 식육, 햄및 젤라틴 등 우육 가공품이며 감염 위험성이 높은소의 뇌및 척추등도 ‘장기’로서 규제된다. 그러나 영향보조식품및 콘소메수푸등 고도로 가공된 식품은 대상에서 제외하되 종전과 같이 수입자 제품으로 분류, 지도에 그침. 이와 관련, 후생노동성은 소고기 관련 식품을 수입할 때는 광우병에 이환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요구할 예정이나 특히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는 당분간 증명서가 부착되어도 대상식품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신문은 설명. 일본농수산성은 지난 1월부터 쇠고기등에서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EU등지로부터 수입을 금지했었다. 그러나 이 법의 규제대상은 식육을 위주로하고 뼈및뼈를 원료로하는 식품, 첨가물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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